월세 계약 후 집주인은 하자 보수 약속을 이행하지 않고 있다.

소비자 A씨는 최근 월세 계약을 맺었다.

계약 전, 집의 노후한 부분을 확인하고 집주인은 해당 부분을 다 고쳐준다고 해 입주했다.

입주 후에 전기 차단기 노후로 전력 공급이 제대로 되지 않았고, 고장난 부분을 수리해달라고 요청했지만 집주인은 이를 거절하고 계약해지하라고 하고 있다.

집 수리, 공사, 전기, 전선(출처=PIXABAY)
집 수리, 공사, 전기, 전선(출처=PIXABAY)

1372소비자상담센터는 차임 지급을 거절할 수 있고, 계약을 해지할 수 있다고 말했다.

「민법」 623조에 따르면 임대인은 목적물을 임차인에게 인도하고 계약존속 중 그 사용, 수익에 필요한 상태를 유지하게 할 의무를 부담한다고 규정해 임대인에게 수선의무를 지우고 있다.

따라서 임대인은 임차인이 정상적으로 거주할 수 있도록 시설물 등의 하자에 대해 수리해 줄 의무가 있다.

상기 수선 의무 소홀로 거주하기 열악한 상황일 경우 임차인은 수리 요구나 계약 해지 요구할 수 있다.

「민법」626조에 따르면 만일 임대인이 수선의무를 이행하지 않는다면 임차인은 차임지급을 일부 또는 전부 거절할 수도 있고, 계약을 해지할 수도 있다. 또한 임차인의 비용으로 일단 수리를 받은 다음 그 비용을 청구하거나 지급할 차임에서 공제할 수도 있다고 명시돼 있다.

[컨슈머치 = 정주희 기자]

관련기사
저작권자 © 컨슈머치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