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파트에 설치된 음식물처리기가 말썽이다.

소비자 A씨가 거주하는 아파트에는 음식물처리기가 설치돼 있었다.

사용하니 불편하고 악취가 심했다.

제조사에 AS를 요청하니 단순 보수만 해준 뒤, 추후에는 유상으로 수리를 해야 한다고 말했다.

이에 철거를 요청하자, 철거 비용을 별도로 청구했다.

음식물처리기, 음식물쓰레기, 쓰레기통(출처=PIXABAY)
음식물처리기, 음식물쓰레기, 쓰레기통(출처=PIXABAY)

1372소비자상담센터는 하자보수 책임기간 내 무상수리, 보수를 요청할 수 있다.

「소비자분쟁해결기준」 중 주택건설업 기준에 의하면 분양 주택의 설비상 하자 발생 시에는 책임기간 내에 무상수리 및 보수를 요청할 수 있다.

하자보수 책임기간은 공동주택 관리령에 규정된 기간이며 입주일을 기준으로 경과연수를 본다.

단, 하자보수 책임기간이 경과한 경우에는 무상수리를 요구하기 어려울 것으로 예상된다.

[컨슈머치 = 정주희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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