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근 음식물처리기를 사용하는 가정이 늘고 있는 가운데, AS 관련 불만이 많은 것으로 나타났다.
2021년부터 2024년 6월까지 한국소비자원(원장 윤수현)에 접수된 음식물 처리기 관련 피해구제 신청은 750건으로, 올해 상반기 기준 전년 같은 기간(104건) 대비 60.6% 늘었다.

특히 올해는 제조사의 경영악화에 따른 AS 처리 지연이 피해 증가에 영향을 준 것으로 파악된다.
구체적인 신청이유를 살펴보면, ‘AS 불만’이 50.4%(378건)로 가장 많았고 이어 ‘품질’ 25.1%(188건), ‘계약해제·해지’ 15.2%(114건), ‘표시광고’ 4.0%(30건) 순이었다.
계약 형태로는 ‘렌탈’이 476건으로 ‘구매’(274건)보다 많았고, 피해구제 신청이유는 계약 형태와 무관하게 ‘AS 불만’이 가장 많았다.
AS 신청 시 소비자는 제품 하자를 지적하는 반면, 사업자는 음식물 과다 투입 등 소비자의 사용 과실을 주장하는 사례가 많았다.
제품 구매와 렌탈은 무상 AS 기간, 초기 비용과 총 비용, 관리 서비스 제공 여부 등 계약 내용이 달라, 계약 전 사용 여건에 따른 유리한 계약 형태를 선택할 필요가 있다.
실제로 ‘AS 불만’은 구매(42.3%) 보다 렌탈계약(55.0%)에서 더 많이 발생했는데, 구매 시 무상 AS 기간이 통상 1년인데 비해, 렌탈계약 시에는 렌탈 의무사용기간 전체에 걸쳐 유지되는 특성이 반영되기 때문인 것으로 풀이된다.
한국소비자원은 음식물처리기 관련 피해 예방을 위해 소비자에게 다음과 같은 사항을 당부했다.
▲사용 여건 등에 따라 유리한 계약 형태(구매 또는 렌탈) 선택
▲AS 품질 관련 후기 등, 사업자의 평판 미리 확인
▲사용설명서 상 유의사항(1회 투입량, 투입 금지 내용물 등)을 확인하고 사용 방법을 준수
▲분쟁 발생에 대비해 계약서, 품질보증서를 보관
▲제품 하자 발생 시 근거 자료를 확보해 사업자에게 즉시 통보
[컨슈머치 = 정주희 기자]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