릴리알(부틸페닐메틸프로피오날)의 사용 금지를 촉구하는 목소리가 나왔다.
지난해 2월 소비자주권시민회의는 ‘릴리알(부틸페닐메틸프로피오날, Butylphenyl Methylpropional)’ 성분에 대해 식품의약품안전처에 ▲향후 해당 물질을 제조사들이 사용하게 할지 여부 ▲함량 규제 방안 수립 여부 ▲소비자 주의사항을 기재할 계획이 있는지에 대한 정보 공개를 청구한 바 있다.
아울러 식약처에 소비자 안전을 확보하기 위한 적극적인 조치를 취할 것을 요청했다.
이에 식약처는 “「화장품법」 제8조에 따라 화장품에 사용할 수 없는 원료와 사용상의 제한이 필요한 원료를 정하고 있으며, 그 외 원료에 대해서는 책임판매업자의 안전성에 대한 책임 하에 사용토록 하는 제도를 도입해 운영하고 있다”고 답변했다.
소비자주권은 부틸페닐메틸프로피오날이 생식독성 우려 물질로 알레르기 및 접촉성 피부염, 내분비 교란 등 영향을 미치고, 그로 인해 태아에 악영향을 주는 인체에 유해한 성분이라고 설명했다.

국내 식약처는 지난 9월 24일에 부틸페닐메틸프로피오날 성분을 ‘착향제의 구성 성분 중 알레르기 유발성분’으로 지정했다.
이에 부틸페닐메틸프로피오날 성분은 「화장품 사용할 때의 주의사항 및 알레르기 유발성분 표시에 관한 규정 전문」 제4조에 따라 해당 성분의 명칭을 기재·표시해야 하는 종류로 지정되는 것에 그쳤다.
그 내용을 보면, 향을 배합하는 목적으로 ‘샴푸’처럼 씻어내는 제품에 사용하는 경우 0.01%, 그 외 사용 후 씻어내지 않는 제품에는 0.001% 초과 함유하는 경우에 한하여 기재하도록 했다.
이는 가정용 세탁 제품에 사용하는 경우에는 적용되지 않으며, 알레르기 유발성분으로만 규정된 채 화장품 유형별 전성분과 함께 표시하도록 한 것.
유럽, 영국 등 주요 국가들에서는 부틸페닐메틸프로피오날을 '사용 금지성분'으로 지정해 함유된 제품을 전면 폐기하는 등 엄격한 규제를 시행하고 있다.
소비자주권에 따르면 지난 14일 영국 제품안전 및 표준사무국(OPSS, Operation Supplement Safety)은 해당 성분이 포함된 모든 화장품을 폐기하라고 공식 발표했다.
유럽에서는 이미 2022년부터 부틸페닐메틸프로피오날을 화장품 금지성분으로 지정했고, 미국의 환경운동단체인 EWG는 안전등급에서 높은 위험도를 가진 7등급을 부여했다. EWG 등급은 화장품 원료 안전성 평가 등급으로 1~10등급이 있고, 숫자가 클수록 위험하다. 7~10등급은 '레드' 등급으로 분류된다.
국내에는 부틸페닐메틸프로피오날이 함유된 다수의 화장품이 판매되고 있다.
화장품 성분과 원료 정보를 제공하는 쿠스(coos) 홈페이지에 따르면, 스킨케어를 비롯해 클렌징 오일, 샴푸, 핸드크림, 향수, 팩트 등 다양한 종류에서 99개 이상의 제품에 부틸페닐메틸프로피오날이 함유돼 있다.
부틸페닐메틸프로피오날이 생식독성 우려 물질임에도 불구하고, 국내 식약처는 알레르기 유발성분으로만 지정해 단순히 제품 성분란에 표기하게만 하는 등 별다른 조치를 취하지 않고 있다.
소비자주권은 "국내 식약처는 부틸페닐메틸프로피오날에 대해 별다른 조치를 취하지 않고 있어 소비자들의 안전이 심각하게 우려되는 상황"이라면서 "사용 금지성분 지정과 함유 제품 전면 폐기 등 엄격한 규제를 시행해줄 것을 강력히 촉구한다"고 밝혔다.
[컨슈머치 = 전정미 기자]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