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근 고려아연 경영권을 둘러싼 공개매수가 진행 중으로 당사자간 경쟁이 과열되면서 단기적으로 관련 종목의 주가가 상승하고 거래량이 증가하는 양상을 보이고 있다.
이러한 가운데 근거없는 루머나 풍문 유포 등으로 투자자의 잘못된 판단이나 오해를 유발하는 시장질서 교란행위 등 불공정거래에 대한 우려가 제기됨에 따라 금융감독원은 소비자 경보를 발령했다.
공개매수는 기업지배권 획득 등을 목적으로 상장법인의 주식 등을 장외에서 불특정다수인에게 매도의 청약 등을 권유해 매수하는 제도다.
공개매수자는 신고서에 기재한 매수조건과 방법에 따라 응모한 주식 등의 전부를 매수해야 하고, 법령상 공개매수 기간은 20일 이상 60일 이내이며, 공개 매수 조건 변경 등 정정신고서 제출 시 종료일이 연장될 수 있다.
다만 ▲매수가격의 인하 ▲매수 예정 주식수 감소 ▲매수 기간의 단축 ▲지급기간의 연장 ▲대가의 종류 변경 등 청약자에게 불리한 공개매수의 조건 변경은 법상 금지돼 있다.
공개매수 공고일 이후 원칙적으로 철회는 금지되나, 매수자의 파산·부도 및 대항공개매수가 있는 경우 제한적으로 철회가 가능하다.

금융감독원은 소비자에게 다음과 같은 사항을 당부했다.
■공개매수 기간 중 또는 종료 후 관련 종목의 주가가 급격히 하락할 수도 있다
경영권 분쟁 관련 공개매수의 경우, 양측의 합의 등 분쟁 종료 상황이 발생하면 기간 중이라도 주가가 급격히 하락할 수 있다.
공개매수 종료 이후 주가는 분쟁 상황에서 급격하게 오른 주가 대비 크게 하락할 수 있어 투자에 유의할 필요가 있다.
■근거없는 풍문 또는 루머에 현혹되지 말고 공시자료 등을 통해 정확한 내용을 확인하고 투자해야 한다.
공개매수 및 그 당사자와 관련한 여러 주장이나 의혹이 제기되고 있으나 구체적인 근거나 사실이 확인되지 않고 법적공방으로 이어지는 사례도 존재한다.
합리적인 투자 의사 결정을 위해 근거 없는 풍문 또는 루머에 현혹되지 말고 공시자료 등을 통해 정확한 내용을 확인할 필요가 있다.
■공개매수는 장외거래로 양도소득세, 배당소득세 등이 발생할 수 있어 세금을 고려해야 한다.
투자자들이 공개매수에 응해 차익을 얻는 경우 일반적으로 양도소득세 및 증권거래세가 부과된다.
그러나 자기주식 공개매수의 경우 배당소득세가 발생하게 되므로 공개매수의 방법에 따라 다른 종류의 세금이 발생할 수 있다.
세금 종류에 따른 유·불리는 투자자들의 개별적인 상황에 따라 달라질 수 있다.
■공개매수 종료일 및 직전 영업일에 매수하는 경우 공개매수 응모가 어려울 수 있다.
주식을 장내에서 매수하는 경우 주식의 소유권은 매수한 즉시(T) 취득되지 않고 이후 두 번째 영업일(T+2)에 최종적으로 취득된다.
공개매수 종료일 및 직전 영업일에 매수하는 경우에는 공개매수 종료일까지 소유권이 이전되지 않으므로 공개매수에 응모할 수 없다.
■공개매수가격에 원하는 물량을 모두 매도하지 못할 수 있다.
공개매수자는 공개매수에 응모한 주식의 총수가 목표수량을 초과할 경우에는 최대 매수 예정 수량만큼만 안분비례해 매수할 수 있다.
투자자가 응모한 주식의 총수가 공개매수자의 최대 매수 예정 수량을 초과할 경우 투자자는 응모한 주식의 전량 매도가 불가하다.
■공개매수 사무취급자에 따라 응모방법이 다를 수 있다.
공개매수 응모방법은 공개매수 사무취급자에 따라 지점 방문을 통한 오프라인 청약만 가능하거나, 온·오프라인 청약이 모두 가능한 경우가 있다.
투자자들은 공개매수 신고서 등을 통해 사전에 공개매수 응모방법에 대해 확인할 필요가 있다.
■공개매수 조건이나 일정이 수시로 변경될 수 있므로 관련 공시 등을 통해 정확한 내용을 확인해야 한다.
공개매수자는 공개매수 종료 전에 공개매수 가격, 조건, 기간 등을 변경할 수 있다.
특히, 당사자간 공개매수 경쟁 중인 상황에서 공개매수 조건이나 일정 등이 수시로 변경될 수 있으므로 전자공시시스템(DART)에 공시된 공개매수 신고서 등을 통해 정확한 정보 확인이 필요하다.
[컨슈머치 = 이용석 기자]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