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동차 할부 대출을 2개월 연체하자 캐피탈사는 '기한의 이익 상실'을 통지했다.

소비자 A씨는 자동차를 구입하면서 대출금액 2980만 원 연이율 7.5%에 60개월 할부로 대출받았다.

할부금을 정상적으로 납입하다가 2개월 연체하게 됐다.

캐피탈사는 2개월이 연체되었다는 사유로 '대출약정 기한의 이익 상실' 통지와 함께 대출금과 이자를 포함한 전액을 일시 상환하라고 통보했다.

A씨는 200만 원을 캐피탈사로 송금하고 할부지속을 문의했으나, 이미 기한의 이익이 상실됐기 때문에 할부금 전액을 일시에 납입하라고 하고 있다.

자동차, 주차장, 차고(출처=PIXABAY)
자동차, 주차장, 차고(출처=PIXABAY)

1372소비자상담센터는 '기한의 이익 상실' 조치가 타당하지 않다고 했다.

「할부거래에 관한 법률」 제10조(매수인의 기한이익 상실) 1호를 보면, 할부금을 다음 지급기일까지 연속해 2회 이상 지급하지 아니하고 그 지급하지 아니한 금액이 할부가격의 10분의 1을 초과하는 경우에 매수인은 할부금의 지급에 대해 기한의 이익을 주장하지 못 한다고 규정돼 있다.

할부금을 2회 이상 연체한 것은 맞지만, 미납한 할부금이 할부가격의 10%(298만 원)을 초과하지는 않았으므로 기한의 이익 상실 사유에 해당하지 않는다.

따라서, 캐피탈사는 기한의 이익 상실 조치를 철회해야 한다.

[컨슈머치 = 박미안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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