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비자 A씨는 금요일 저녁 스마트폰으로 카드사 앱을 보고 있었다.
의도치 않게 장기카드대출(카드론)이 실행됐다.
주말이 지난 월요일에 즉시 대출금을 상환한 A씨는 장기카드대출 실행으로 신용상 불이익이 발생하는 게 아닌지 걱정됐다.

금융감독원은 청약철회를 하면 A씨 대출계약은 없었던 것이 된다고 말했다.
장기카드대출(카드론)은 「금융소비자보호법」상 대출성 상품에 해당하고, 대출성 상품 중 청약철회의 예외에 해당하지 않아 청약철회가 가능하다.
「카드소비자 권익제고 등을 위한 개인회원 표준약관 개정」에 따르면, 14일 내 카드론 상환 시 임의해지와 청약철회 중 소비자가 유리하게 선택할 수 있도록 청약철회권 안내가 강화됐다.
청약철회 시 소급해 대출계약이 없었던 것으로 취급되므로 카드사 및 한국신용정보원 등에서 대출정보가 삭제된다.
소비자는 청약철회 기간(14일내) 내 장기카드대출(카드론)을 상환한 경우 청약철회 의사를 명확히 해 중도해지 수수료를 부과받지 않도록 유의하고, 대출정보가 불이익하게 남지 않도록 신용정보를 관리해야 한다.
[컨슈머치 = 박미안 기자]
박미안 기자
news@consumuch.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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