연락처 변경 사실을 카드사에 알리지 않아 유료 부가서비스 혜택을 받지 못한 소비자가 있다.
소비자 A씨는 신용카드 이용 시 함께 가입한 쇼핑 관련 유료 부가서비스를 이용하던 중, 본인의 휴대전화 번호가 변경됐음에도 이를 카드사에 알리지 않았다.
이후 매월 제공되는 할인쿠폰과 혜택 안내 문자를 받지 못해 서비스를 제대로 이용하지 못했다며 카드사에 민원을 제기했다.

해당 부가서비스는 쇼핑 시 할인쿠폰을 제공하고, 구매 물품의 도난이나 파손 등에 대해 보상하는 상품으로, 안내 및 혜택 제공은 대부분 문자, 이메일 또는 우편 등을 통해 이뤄진다.
소비자가 연락처나 주소 등 개인정보를 변경하고도 이를 카드사에 통지하지 않으면, 유료 서비스 관련 정보나 혜택을 제대로 받지 못할 수 있다.
금융감독원은 유료 부가서비스에 가입한 소비자의 경우, 휴대전화번호, 이메일 주소, 우편 수령지 등 개인정보가 변경될 때 반드시 카드사에 변경 사항을 알려야 서비스 이용에 차질이 없다고 조언한다.
또한 유료 부가상품의 가입 및 결제내역, 할인 혜택, 이용료 고지 등은 모두 소비자가 기재한 연락처를 통해 안내되므로, 정보 변경 시 이를 즉시 통지해야 불이익을 예방할 수 있다.
[컨슈머치 = 전향미 기자]
전향미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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