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 소비자가 추천을 받아 신용카드를 발급받았지만 혜택이 다르다고 주장하고 있다.

소비자 A씨는 한 대형마트에서 TV를 구매하면서 선포인트 카드를 사용해 100만 원을 차감 받았다.

그 과정에서 직원에서 신용카드에 대한 설명을 듣게 됐다.

A씨에 따르면 해당 직원은 A씨가 보유하고 있는 카드는 주유시 혜택이 한달에 한정금액이 있다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자신이 추천하는 신용카드는 주유소 브랜드와 상관없고, 한정금액도 없이 차포인트로 차감이 가능하다고 설명했다.

A씨는 이 설명에 새로 신용카드를 발급받았다.

두 달 후에 차감되는 현황을 자세히 알고 싶어서 카드사에 전화하니 월 한정금액이 있고 또한 특정 주유업체에서만 포인트가 높다는 사실을 확인했다.

신용카드 (출처=PIXABAY)
신용카드 (출처=PIXABAY)

1372소비자상담센터는 판매자로부터 어떤 설명을 들었는지 증거로 확보할 수 있어야 한다고 말했다.

신용카드를 받급 받았을 때 제시받은 조건과, 가입시 작성한 약정서 내용을 먼저 비교, 확인할 필요가 있다.

약정서에 동일하게 조건이 명시돼 있는데, 실제 사실과 다르다면 당연히 계약해제권이 발생한다.

이 경우 판매자와 카드사에 내용증명 우편을 발송해 취소를 요구하면 된다.

그러나 판매자로부터 설명받은 조건이 약정서에 없다면 설명받은 내용을 입증할 수 있어야 이의제기를 할 수 있다.

당시 판매자로부터 들은 설명을 증거로 확보할 수 있도록 방안을 강구해야 한다.

[컨슈머치 = 전향미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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