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 소비자가 신용카드 분실 후 부정사용이 발생한 가운데, 과실비율을 두고 이견이 있다.
소비자 A씨의 여자친구는 3일전 오전에 신용카드를 분실했다.
당일 12시 40분경 귀금속을 결제하려다 한도초과로 승인 거부됐다는 문자메시지를 받고 분실사실을 인지했다.
즉시 분실신고 했고, 신고 1~2분 후 133만 원이 부정사용됐다.
카드사는 부정사용금액에서 30%를 감액하겠다는데, A씨는 부당하다고 생각한다.

1372소비자상담센터는 분실만으로 소비자가 피해금액을 책임져야할 사유로 부족하다. 어떤 과실이 있었는지 이의제기를 해볼 필요가 있다고 말했다.
분실신고하면 즉시 전산에 등록되기 때문에 승인이 나올 수 없으므로 부정사용이 발생할 수 없는 구조다.
따라서 133만 원이 부정사용됐다는 것은 전산등록전 사용된 것이며, 카드사에서 전산등록을 지체하는 사이 발생했을 가능성도 있으나 짧은 기간 차이이므로 전산등록상 과실을 논하기는 입증이 어려울 것으로 보인다.
전산등록상 카드사 과실을 적용하기 어렵다면 신고전 부정사용에 대한 보상신청과 심사가 진행되는데 소비자의 어떤 과실로 30%의 책임을 부과하는지 그 사유를 제시 받아서 판단해야 할 사안이다.
분실한 행위 자체만으로는 소비자가 책임질 사유로서 부족하고 중대한 카드관리, 사용상 과실이 있어야 할 것이므로 유관기관을 통해 이의제기를 해볼 필요가 있다.
[컨슈머치 = 전향미 기자]
전향미 기자
news@consumuch.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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