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 소비자가 카드사 이벤트에 참여하기 위해 신용카드를 발급받아 사용했지만 이벤트 혜택을 받지 못했다.
A씨는 온라인 마켓에서 ○○카드사가 진행하고 있는 카드발급 이벤트에 참여했다.
해당 카드를 발급받고 온라인 마켓에서 13만 원을 사용했으나 이벤트 참여 혜택인 13만 원 캐시백이 제공되지 않았다.
이에 A씨는 카드사에 문의했고, 카드사는 이벤트 예산이 조기에 소진돼 마감됐다고 안내했다.
A씨는 이벤트 조기마감 안내를 받은 사실이 없으므로 이벤트 혜택을 제공해 줄 것을 요구했다.

한국소비자원은 A씨는 이벤트 혜택을 제공받을 수 있다고 말했다.
○○카드사는 이벤트 안내사항으로 '이벤트가 조기에 마감될 수 있습니다'라고 안내했다고 주장한다.
그러나 A씨가 이벤트에 참여한 당시 조기마감 사실을 알 수 있는 문구가 없었다.
A씨는 이벤트 요건을 충족했으므로 카드사는 A씨에게 이벤트 혜택을 제공해야 할 책임이 있다.
[컨슈머치 = 전향미 기자]
전향미 기자
news@consumuch.com
다른기사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