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 소비자가 카드사 이벤트에 참여하기 위해 신용카드를 발급받아 사용했지만 이벤트 혜택을 받지 못했다. 

A씨는 온라인 마켓에서 ○○카드사가 진행하고 있는 카드발급 이벤트에 참여했다.

해당 카드를 발급받고 온라인 마켓에서 13만 원을 사용했으나 이벤트 참여 혜택인 13만 원 캐시백이 제공되지 않았다.

이에 A씨는 카드사에 문의했고, 카드사는 이벤트 예산이 조기에 소진돼 마감됐다고 안내했다.

A씨는 이벤트 조기마감 안내를 받은 사실이 없으므로 이벤트 혜택을 제공해 줄 것을 요구했다.

결제, 지불, 온라인, 카드 (출처=PIXABAY)
결제, 지불, 온라인, 카드 (출처=PIXABAY)

한국소비자원은 A씨는 이벤트 혜택을 제공받을 수 있다고 말했다. 

○○카드사는 이벤트 안내사항으로 '이벤트가 조기에 마감될 수 있습니다'라고 안내했다고 주장한다.

그러나 A씨가 이벤트에 참여한 당시 조기마감 사실을 알 수 있는 문구가 없었다.

A씨는 이벤트 요건을 충족했으므로 카드사는 A씨에게 이벤트 혜택을 제공해야 할 책임이 있다.

[컨슈머치 = 전향미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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