카드 분실로 부정사용이 발생했으나, 일부만 보상을 받게 됐다.
소비자 A씨는 은행에서 카드를 확인하다 카드 분실을 확인하고, 전화로 신고했다.
신고 이틀 전부터 사흘간 총 146만 원이 부정사용된 상태였다.
A씨는 서면으로 부정사용대금 보상 신청서를 제출했다.
카드사 보상팀 담당자는 조사결과 분실경위가 정확하지 않고 위협에 의한 분실이 아니며 분실 후 부정 사용자가 소비자와 연령대가 비슷하다는 이유로 70~75% 보상하겠다고 통보했다.

1372소비자상담센터는 카드사가 특별히 보상 거절의 사유가 없음에도 보상 금액 감액을 주장하고 있다고 말했다.
본인에 의한 부정 사용의 의심이 제기되고 있는 것으로 보인다.
만약 본인의 위계에 의한 부정사용인 경우 보상을 논의할 필요조차 없이 형사처벌이 돼야 할 사항이다.
반대로 본인 부정사용의 증거가 없는 한 의심만으로 보상처리 금액을 감액할 이유 또한 있을 수 없다.
카드사 직원이 제기하는 이유는 소비자에게 책임을 부과할 만한 과실로 보기 어렵다.
달리 보상거절의 사유가 발견되지 않음에도 책임을 부과한다면 금융감독원이나 소비자보호기관을 통해 대응해야 할 것으로 보인다.
[컨슈머치 = 전향미 기자]
전향미 기자
news@consumuch.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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