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용카드를 분실하거나 도난당한 경우에는 즉시 카드사에 신고해야 하며, 부정사용 금액은 고객의 과실 정도에 따라 전액 보상되지 않을 수 있어 주의가 필요하다.

소비자 A씨는 해외여행 중에 신용카드를 분실한 뒤 약 600만 원이 부정사용되는 피해를 입었다. 이후 카드사가 피해 금액의 80%만 보상하자 전액 보상을 요구하는 민원을 제기했다.

지갑, 현금, 카드 (출처=PIXABAY)
지갑, 현금, 카드 (출처=PIXABAY)

확인 결과, 카드사는 「카드 분실·도난사고 보상에 관한 모범규준」에 따라 고객의 책임 부담률을 20%로 산정한 것으로 나타났다. 금융감독원은 해당 보상 비율이 기준에 부합한다고 보고, A씨 요구를 수용하기 어렵다는 입장을 밝혔다.

관련 규정에 따르면 신용카드사는 「여신전문금융업법」과 여신금융협회가 제정한 「카드 분실·도난사고 보상에 관한 모범규준」 등에 따라 부정사용 금액을 보상한다. 다만 분실·도난 및 부정사용 과정에서 고객의 과실이 인정될 경우 일정 부분 책임을 부담해야 할 수 있다.

또한 보상은 분실·도난 신고일 기준 60일 이내에 발생한 부정사용 금액에 대해서만 적용된다. 따라서 카드 분실 사실을 인지한 즉시 카드사에 신고하는 것이 중요하다. 여러 장의 카드를 잃어버린 경우에도 한 카드사에 연락하면 일괄 신고가 가능하다.

해외에서 부정사용 피해가 발생한 경우에는 현지 경찰 등 수사기관에 신고해 사실확인원(폴리스 리포트)을 발급받는 것이 필요하다. 특히 소매치기 등 범죄에 의한 도난이라면 해당 사실이 명시돼야 고객의 책임 부담을 줄이는 근거로 활용될 수 있다.

[컨슈머치 = 전향미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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