트래블카드 도난 시 신고 전 부정사용 피해는 보상이 어려워 소비자 주의가 요구된다.

소비자 A씨는 미국 여행 중 트래블카드를 도난당해 약 70만 원이 부정 사용되는 피해를 입었다. 이후 보상을 요구했으나 보상이 어렵다는 답변을 받았다.

트래블카드는 다양한 통화를 미리 충전해 해외 결제나 ATM 출금 등에 사용하는 글로벌 결제 카드를 말한다.

신용카드, 결제(출처=PIXABAY)
신용카드, 결제(출처=PIXABAY)

금융감독원은 약관에 따라 A씨의 경우 보상이 어렵다고 설명했다. 해당 트래블카드 약관에는 카드 분실·도난 신고 이전에 발생한 부정 사용 금액에 대해 전자금융업자가 책임을 지지 않는다고 명시돼 있기 때문이다.

「여신전문금융업법」 제16조에 따르면 신용카드업자는 카드 분실·도난 통지를 받은 날로부터 60일 이전까지 발생한 부정 사용 금액에 대해 책임을 부담한다.

반면 전자금융업자가 발행한 트래블카드는 「전자금융거래법」상 ‘선불전자지급수단’에 해당해 「여신전문금융업법」이 적용되지 않는다. 이에 따라 분실·도난 신고 이전에 발생한 부정 사용 금액에 대해서는 보상 의무가 없다.

다만 신고 접수 이후 발생한 부정 사용 금액에 대해서는 보상이 가능하다.

또한 신고 이전 선불전자지급수단에 저장된 금액 손실을 이용자가 부담하도록 하는 약정이 체결된 경우에는 보상이 제한될 수 있다.

[컨슈머치 = 전향미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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