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 소비자가 제 3자가 신용카드를 사용했음에도 카드사가 이용대금을 청구하는 것은 부당하다고 주장했다.

「신용카드 개인회원 표준약관」 제5조에 의하면 회원은 카드를 본인 이외 다른 사람이 카드를 이용하게 해서는 안 되며, 카드를 대여·양도할 목적으로 이용할 수 없다.
「신용카드 개인회원 표준약관」 제5조 제1항에 따르면, 회원은 본인이 아닌 다른 사람이 카드를 이용하게 해서는 안 되며, 같은 조 제2항은 회원이 카드를 대여하거나 양도할 목적으로 이용해서도 안 된다고 규정하고 있다.
따라서 회원이 제3자에게 카드를 양도해 제3자가 해당 카드를 사용한 경우, 카드 사용에 따른 책임은 회원에게 있으므로 카드사가 A씨에게 이용대금을 청구한 것은 약정에 따른 정당한 업무처리로 볼 수 있다.
회원은 카드사와의 계약에 따라 선량한 관리자로서의 주의의무를 지니며, 카드 실물 및 카드정보(카드번호, 유효기간, CVC, 비밀번호 등)를 타인에게 제공하지 않도록 각별히 유의해야 한다.
아울러, 타인에 의한 카드 사용에 신속히 대응할 수 있도록 결제내역을 주기적으로 확인하는 등의 관리 노력이 필요하다.
[컨슈머치 = 전향미 기자]
전향미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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