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표로 입금했다가 신용카드 대금 납부가 연체됐다.
소비자 A씨는 카드결제대금 95만 원을 납부하기 위해 결제일 당일 자동이체 계좌에 100만 원을 수표로 입금했다.
며칠 후 확인해 보니 결제일 95만 원이 이체되지 않고 다음날 이체돼 연체 기록이 남아있는 것을 알게 됐다.
A씨는 결제일 당일 통장 잔액이 100만 원이 있었는데 연체라니 너무 부당하고 억울하다고 호소하고 있다.

1372소비자상담센터는 카드 회원이 카드 대금을 결제할 의무는 단지 통장에 입금하는 것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카드대금이 정상적으로 출금 가능하도록 하는 것이라고 말했다.
수표는 현금화 되는 시간이 있기 때문에 입금한 즉시 출금 가능한 것이 아니라, 다음 영업일 2시 이후가 돼야 계좌에서 인출할 수 있다.
따라서 결제 당일에는 잔액부족 상태로 대금 결제가 이뤄지지 않은 것.
수표로 카드대금을 입금할 시에는 은행창구에서 현금화해 지불하는 등의 조치가 필요하고 은행영업 마감시간(오후 4시) 이후에는 자동인출되지 않을 수 있으므로 결제일 당일 은행 마감시간 이전에 결제금액 전액을 출금 가능한 상태로 입금시켜 놓는 것이 좋다.
[컨슈머치 = 박미안 기자]
박미안 기자
news@consumuch.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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