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 소비자가 은행에서 고정금리 적금을 가입한 줄 알았는데 변동금리의 방카슈랑스 상품이었다고 주장했다.
그러면서 은행이 설명의무를 위반해 불완전 판매를 했다고 주장하며 손해배상을 요구했다.

금융감독원은 A씨의 주장은 받아들이기 어렵다고 말했다.
A씨가 방카슈랑스 상품을 가입한 날짜에 작성된 보험 설명서, 상품 설계서 등 모든 서류에는 ‘보험’이란 문구가 빠짐없이 기재됐다.
또한 설명서 내용 중에는 “본 상품은 예적금 상품이 아닌 보험상품이며 … 금리연동형 상품의 경우에는 배당금 또는 공시이율이 변경될 수 있음을 설명받았습니다”라는 문구를 A씨가 자필로 기재한 것이 확인된다.
보험상품 해피콜에서도 동일한 취지의 대답을 한 것이 확인됨으로써 은행이 방카슈랑스 상품을 예적금으로 설명했다거나 적용이율이 고정금리라고 설명했다고 보기 어렵다.
은행의 방카슈랑스 상품은 변동금리 상품인 경우가 대다수기에 상품가입시 서류를 주의해 읽고, 해피콜 시에도 가입상품에 대한 정확한 내용인지 여부를 판단해 상담사의 질의에 응답함으로써 가입한 상품의 적정성을 다시 한번 확인할 필요가 있다.
[컨슈머치 = 전향미 기자]
전향미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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