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 소비자가 은행에서 실행한 아파트 중도금대출 금리가 1회차 대비 2회차에 과도하게 인상됐다고 주장했다.

또한 가산금리가 같은 지역의 다른 단지에 비해 너무 높게 산정됐다며 대출금리 인하를 요청했다.

금리, 백분율 (출처=PIXABAY)
금리, 백분율 (출처=PIXABAY)

금융감독원은 대출금리 인상은 문제없다고 말했다.

중도금대출의 금리는 기준금리인 신규취급액기준 COFIX(코스픽, 자금조달비용지수)에 가산금리를 더해 산정되는데, 2회차 대출금리 인상은 금융시장 상황에 따른 기준금리 인상에 기인한 것으로 확인된다.

가산금리는 금융회사가 ▲아파트 분양사업 시행사 및 시공사의 신용도와 시공 능력, ▲분양 아파트의 입지 조건과 분양 가능성, ▲대출 취급 시기 등 다양한 정보를 종합적으로 고려해 자율적으로 결정하는 사안이다.

은행이 금융 관련 법규를 명백하게 위반하거나 대출금리를 비합리적으로 산정한 사실 등의 정황이 발견되지 않으므로 A씨 주장은 인정되지 않는다. 

소비자는 아파트 중도금대출 실행 시 금리조건과 변동주기 등을 꼼꼼히 확인해야 하며 은행별로 대출금리 산정기준 등 운영방식이 상이할 수 있음에 유의해야 한다.

[컨슈머치 = 박미안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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