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 소비자가 은행에서 실행한 아파트 중도금대출 금리가 1회차 대비 2회차에 과도하게 인상됐다고 주장했다.
또한 가산금리가 같은 지역의 다른 단지에 비해 너무 높게 산정됐다며 대출금리 인하를 요청했다.

금융감독원은 대출금리 인상은 문제없다고 말했다.
중도금대출의 금리는 기준금리인 신규취급액기준 COFIX(코스픽, 자금조달비용지수)에 가산금리를 더해 산정되는데, 2회차 대출금리 인상은 금융시장 상황에 따른 기준금리 인상에 기인한 것으로 확인된다.
가산금리는 금융회사가 ▲아파트 분양사업 시행사 및 시공사의 신용도와 시공 능력, ▲분양 아파트의 입지 조건과 분양 가능성, ▲대출 취급 시기 등 다양한 정보를 종합적으로 고려해 자율적으로 결정하는 사안이다.
은행이 금융 관련 법규를 명백하게 위반하거나 대출금리를 비합리적으로 산정한 사실 등의 정황이 발견되지 않으므로 A씨 주장은 인정되지 않는다.
소비자는 아파트 중도금대출 실행 시 금리조건과 변동주기 등을 꼼꼼히 확인해야 하며 은행별로 대출금리 산정기준 등 운영방식이 상이할 수 있음에 유의해야 한다.
[컨슈머치 = 박미안 기자]
박미안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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