구입한 중고 자판기가 금세 고장이났다.

소비자 A씨는 약 4개월 전 중고 자판기를 구입했다.

최근 고장이 났고, 판매자에게 무상 수리를 요구했다.

그러자 판매자는 제조사 AS 센터에서 유상수리를 받으라고 말했다.

자판기(출처=PIXABAY)
자판기(출처=PIXABAY)

「소비자분쟁해결기준」 ‘중고전자제품매매업'에 따르면 판매업자가 품질보증에 관한 사항을 명시적으로 소비자에게 고지하지 않은 경우의 보상기준은 다음과 같다.

보증기간 이내에 정상적인 사용상태에서 성능 또는 기능상의 하자가 발생한 경우에는 무상수리 또는 수리비 보상을 해야 한다. 단, 수리가 불가능한 경우에는 구입가 환급한다.

더불어 보증여부, 보증기간 등은 개별 계약에 따르며, 보증기간을 소비자에게 명시적으로 고지하지 않은 경우의 보증기간은 6개월로 한다고 규정돼 있다.

다만 사업자간의 거래, 개인간 직거래, 사업자(판매자) 등은 한국소비자원의 민원처리대상에서 제외된다. 

[컨슈머치 = 전향미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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