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사용 전집'으로 안내된 도서를 구매한 소비자가 파손을 이유로 교환을 요구했지만, 교환 과정에서도 오배송이 발생했다.
소비자 A씨는 전자상거래를 통해 ‘미사용 전집’ 중고서적을 25만 원에 구입했다.
제품을 수령한 뒤 확인한 결과, 광고 내용과 달리 일부 도서가 파손돼 있었다. 이에 A씨는 판매자에게 항의해 해당 도서를 교환받았다.
그러나 교환받은 책은 전집 구성과 다른 도서로 확인됐다. A씨는 오배송 사실을 알리고 재차 교환을 요구했지만, 판매자는 이후 별다른 답변을 하지 않고 있다.

이에 대해 한국소비자원은 판매자가 계약 내용에 맞는 도서로 교환해 줄 의무가 있다고 판단했다.
「전자상거래 등에서의 소비자보호에 관한 법률」제17조(청약철회등)에 따르면, 재화 내용이 표시·광고의 내용과 다르거나 계약내용과 다르게 이행된 경우에는 그 재화등을 공급받은 날부터 3개월 이내, 그 사실을 안 날 또는 알 수 있었던 날부터 30일 이내에 청약철회등을 할 수 있다.
판매자가 안내한 상품 상태와 다른 도서를 제공한 점을 고려하면, 해당 제품은 계약 내용과 다르게 이행된 것으로 볼 수 있어 교환 대상에 해당한다.
[컨슈머치 - 전향미 기자]
전향미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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