온라인 중고거래 플랫폼에서 신발을 구입한 소비자가 제품 오염을 이유로 환불을 요구했으나 거절당했다.

소비자 A씨는 온라인 중고거래 플랫폼에서 개인 판매자로부터 신발을 12만5500원에 구입했다.

그러나 제품 수령 직후 운동화 끈 부분에서 오염을 발견하고 환급을 요구했지만, 플랫폼 측은 이를 거절했다.

플랫폼은 해당 오염은 당사 검사 기준 내 합격 사항으로 반품은 불가하다고 주장했다.

운동화, 끈 (출처=PIXABAY)
운동화, 끈 (출처=PIXABAY)

한국소비자원은 플랫폼 측의 검수가 불완전했음을 인정하고 일부 배상 책임이 있다고 판단했다.  

플랫폼 사업자는 개인 간 물품 매매를 중개하는 자로서 통신판매업자가 아닌 자 사이의 통신판매를 중개하므로 「전자상거래 등에서의 소비자보호에 관한 법률」 제3조 제3항에 의거, 제17조에 규정된 청약철회권이 적용되지 않는다.

따라서 A씨는 청약철회권을 근거로 한 구매대금 환급을 요구하기 어렵다.

다만, 스티커·끈 등 오염에 대한 검수가 불완전했던 점은 인정되므로 플랫폼이 일부 보상 책임을 져야 한다. 보상 금액은 전수 검수의 실질적 한계를 고려해 책임 범위를 30%로 제한해 3만7650원으로 산정됐다.

또한, 「전자상거래법」 제20조 제2항 및 시행령 제25조 제2항에 따르면, 통신판매중개업자는 통신판매중개의뢰자가 사업자가 아닌 경우 성명, 생년월일, 주소, 전화번호 및 전자우편주소를 확인해 거래의 당사자들에게 상대방에 관한 정보를 열람할 수 있는 방법을 제공해야 한다. 이를 제공하지 않을 경우 「동 법」 제20조의2 제2항에 따라 중개업자는 판매자와 연대해 소비자 피해를 배상해야 한다.

따라서 플랫폼은 A씨가 개인 판매자 정보를 열람할 수 있도록 조치를 취해야 한다. 이를 이행하지 않을 경우, 제품 결함의 정도를 고려해 제품 대금의 80%인 10만400원을 손해배상으로 지급해야 한다.

[컨슈머치 = 전정미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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