방문판매로 제품을 구입한 소비자가 제품 박스를 버렸다는 이유로 반품을 거절당했다.

소비자 A씨는 방문판매원의 권유로 건강식품 세트를 구입했다.

계약 당시 방문판매원이 제품 확인을 위해 박스를 개봉했고, 쓰레기장에 박스를 버려줬다.

이후 A씨가 반품 및 대금환급을 요구하자, 판매자는 박스가 훼손됐다는 이유로 이를 거절하고 있는 상태다.

박스, 빈 상자(출처=PIXABAY)
박스, 빈 상자(출처=PIXABAY)

「방문판매 등에 관한 법률」 제8조(청약철회등)제1항에 따르면, 방문판매로 물품을 구입했을 경우 계약서를 교부받은 날로부터 14일, 계약서를 교부받은 때보다 재화의 공급이 늦게 이뤄진 경우에는 재화를 공급받거나 공급이 개시된 날부터 14일 이내에 당해 계약에 관한 청약철회를 할 수 있다.

또한 같은 조 제2항은 소비자에게 책임 있는 사유로 재화 등이 멸실되거나 훼손된 경우에는 청약철회가 제한된다고 규정하면서, 재화의 내용을 확인하기 위해 포장을 훼손한 경우는 예외로 명시하고 있다.

따라서 A씨가 청약철회 기간 내에 반품을 요구했다면 사업자는 박스 훼손만을 이유로 이를 거절할 수는 없다.

A씨는 사업자에게 내용증명우편을 통해 청약철회의 의사를 서면으로 통보하고, 이후에도 원만히 처리되지 않을 경우 소비자상담센터로 문의 가능하다.

[컨슈머치 = 전정미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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