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비자 A씨는 최근 온라인 쇼핑몰에서 제품을 주문했다.
제품 포장 상자에는 '개봉 시 반품 불가’라는 봉인 스티커가 붙여져 있었지만, 제품을 개봉해야 확인할 수 있는 상황이었다.
이 경우 스티커를 훼손하면 환불이 불가할까.

「전자상거래 등에서의 소비자 보호에 관한 법률」제17조제2항제1호는 소비자에게 책임이 있는 사유로 재화 등이 멸실되거나 훼손된 경우는 청약철회를 제한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다만, 재화의 내용을 확인하기 위해 포장 등을 훼손한 경우는 예외로 두고 있어, 단순히 상품의 외관이나 구성품을 확인하기 위해 봉인 스티커를 제거했다면 판매자는 청약철회를 거부할 수 없다.
하지만 봉인 스티커 개봉으로 인해 상품이 오염되거나 가치가 훼손돼 재판매가 어렵게 된다면, 이는 소비자에게 책임이 있는 사유에 해당돼 청약철회가 제한될 수 있다.
[컨슈머치 = 전정미 기자]
전정미 기자
news@consumuch.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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