진품인줄 알고 산 상품이 가품이었다. 

소비자 A씨는 한 온라인 쇼핑몰에서 유명 스포츠 의류를 판매한다는 광고를 보고 제품을 구입했다. 

그런데 일주일이 조금 지나서 확인해 보니, 해당 제품이 짝퉁인 것으로 드러났다.

판매자는 이미 환불 기간이 지났다는 이유로 A씨의 환불 요구를 거절하고 있다.

온라인 쇼핑, 전자상거래 (출처=PIXABAY)
온라인 쇼핑, 전자상거래 (출처=PIXABAY)

「전자상거래 등에서의 소비자보호에 관한 법률」제17조제3항에 따르면 '재화 등의 내용이 표시 및 광고 내용과 다르거나 계약 내용과 다르게 이행된 경우' 재화 등을 공급받은 날로부터 3개월 이내, 그 사실을 안 날 또는 알 수 있었던 날로부터 30일 이내에 청약 철회가 가능하다. 

이때 「동 법」제18조제1항 및 제10항에 따라 소비자는 이미 인도받은 물건을 반환해야 하며, 반환에 드는 비용은 사업자가 부담한다.

A씨 경우 상품이 표시 및 광고와 다르게 제공됐고 물품 수령일로부터 3개월이 경과하지 않았으므로 청약철회권은 유효하다.

반송 시 소요 비용을 판매업자의 부담 조건으로 해당 재화를 반환하고 그에 따른 환불 청구를 할 수 있다.

[컨슈머치 = 전정미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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