냉동 떡의 일부가 녹아 배송되자, 소비자가 폐기 비용까지 요구했다.  

소비자 A씨는 온라인 쇼핑몰에서 떡 1kg를 구매하고 1만3230원을 지급했다.

이틀 뒤, 제품을 수령한 A씨는 떡 일부가 녹아있는 것을 발견하고, 당일 판매자에게 교환을 요구했다.

그러나 판매자는 A씨가 떡을 폐기하면 구매대금을 환급하겠다고 주장했다.

이에 A씨는 동일한 제품으로 교환해 줄 것을 요구하며, 만일 본인이 떡을 폐기해야 한다면 폐기에 따르는 비용까지 판매자가 부담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떡, 인절미 (출처=PIXABAY)
떡, 인절미 (출처=PIXABAY)

한국소비자원은 A씨에게 구매대금 환급만 가능하다고 말했다. 

판매자는 배송 과정에서 떡이 일부 녹을 수 있으나 섭취에는 이상이 없다며 사전에 고지한 사실이 확인된다.

A씨는 수령 당시 녹아 있는 떡을 촬영한 사진을 제출했으나, 해당 사진으로는 제품 자체의 하자를 명확히 판단하기 어렵다.

A씨는 구매 이후 떡의 보관과 폐기에 소요되는 비용을 판매자가 부담해야 한다고 주장하나, 관련 전문위원은 이는 과도한 보상 요구라고 판단했다.

[컨슈머치 = 전정미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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