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고차 구매 계약을 하고, 인도일에 황당한 일을 겪었다.
소비자 A씨는 한 중고차 매매인과 차량 구입을 하기로 계약했다.
인도일 매매상을 찾아가니 해당 차량을 다른 사람이 더 비싼 가격에 사기로 했다면서 A씨와의 계약을 해지하자고 했다.
같은 가격으로 동일한 차량을 살 수 없는 상황인데, 부당한 계약 해지에 대한 보상을 받을 수 있을지 궁금해 했다.

1372소비자상담센터는 계약금의 2배를 보상받을 수 있다고 말했다.
「소비자분쟁해결기준」에 따르면 사업자가 일방적으로 계약의 해제를 요구하는 경우 계약금의 2배를 보상하도록 명시돼 있다.
[컨슈머치 = 고준희 기자]
고준희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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