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 소비자가 침수 이력이 미고지된 중고차에 대해 환불을 요구했지만, 매매업자는 소비자의 거짓을 주장했다.
소비자 A씨는 중고차 매매업자로부터 중고차를 구입했다.
구입 후 며칠 뒤 운행 중에 경고등이 점등돼 매매업자를 통해 점검을 받았다. 점검 결과 변속기 내부 밸브의 고착이 진단됐다.
그 후, A씨는 책임보험사로부터 밸브 불량이 아닌 소비자 과실 없는 침수 이력을 확인 받았고, 이를 중고매매업자에게 알렸다.
A씨는 침수 이력이 고지되지 않은 중고차량에 대한 계약해제를 요구했다.
그러나 중고차 매매업자는 이전 차주가 거짓말을 했거나, A씨가 거짓을 주장하고 있다며 책임을 회피했다.

한국소비자원은 A씨는 계약해제가 가능하다고 말했다.
계약 체결 시 중고차매매업자는 침수 등의 자동차성능·상태 고지 의무를 준수하지 않았고, A씨는 보증기간 내 계약해제를 요구했다.
관련 전문가에 따르면 A씨의 차량은 A씨 과실과 무관한 침수 이력이 확인됐다.
「소비자분쟁해결기준」(중고자동차매매업)에 따르면 중고차 매매업자는 침수 사실을 고지하지 않은 경우 구입가 환급 또는 손해배상의 책임이 있으므로 A씨의 요구대로 차량 구입대금을 환급해야 한다.
[컨슈머치 = 고준희 기자]
고준희 기자
news@consumuch.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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