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고차를 구매한 소비자가 차량 고장 발생 후 성능·상태점검 책임보험으로 보상을 요구했지만, 보장 대상이 아니라는 이유로 거절당했다.
소비자 A씨는 중고차 딜러를 통해 중고차를 구매하면서 ‘자동차 성능・상태점검 책임보험’에 대한 설명을 들었다.
딜러는 해당 보험이 의무보험이라며 보험료를 청구했고, A씨는 이를 지불했다.
그러나 차량을 인도받은 지 불과 일주일 만에 고장이 발생했고, A씨는 해당 보험으로 수리비를 보상받고자 보험사에 청구했다.
하지만 보험사는 성능점검기록부에 기록된 부품이 고장난 것이므로 보상이 불가하다고 답변했다.
A씨는 약관이나 보험증권조차 받지 못한 상태라며, 보험사의 의무 위반을 주장하며 이의를 제기했다.

‘자동차 성능・상태점검 책임보험’은 중고차 구매자인 A씨가 아닌, 차량의 성능과 상태를 점검한 자(성능점검 책임자나 정비소)가 의무적으로 가입하는 보험이다.
「자동차관리법」제58조의4 제2항에 따라 성능・상태점검자는 자신의 점검 내용이 실제 차량 상태와 다를 경우 발생하는 손해에 대비해 해당 보험에 가입해야 한다.
즉, 보험계약자와 피보험자는 A씨가 아닌 ‘성능점검자’다.
「상법」상 약관 및 증권 교부 의무는 보험계약자에게만 해당되므로, A씨가 이를 교부받지 않았다고 보험사의 의무 위반을 주장할 수 없다.
한편, 해당 보험은 중고차의 실제 성능이나 상태가 ‘성능점검기록부’에 기재된 내용과 달라 수리하는 경우에 수리비를 보상하는 구조다.
따라서 A씨가 구입한 차량의 고장이 성능점검기록부의 내용과 불일치하지 않는다면, 보험 보장을 받기 어렵다.
[컨슈머치 = 고준희 기자]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