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고차 명의이전이 지연되고 있다.
소비자 A씨는 중고 승합차를 구매했다.
구매 후 자비를 들여 유상수리까지도 받았다.
이러한 가운데, 해당 중고차 명의이전이 지연되고 있다. 이미 수리를 한 상태라 반품도 어려운 상황이다.

1372소비자상담센터는 잔금 후 15일이 지났다면, 등록 지자체에 도움을 청하라고 말했다.
「소비자분쟁해결기준」에 의거 중고자동차매매업 경우 매매의 알선을 하고 이전등록 신청대행의무를 이행하지 않거나 태만히 해 피해가 발생한 경우 배상 책임이 있다.
매매 후 양도 약정일(잔금지급일)로부터 15일 이내에 등록명의를 이전해야 한다.
계속적으로 명의이전 지연 시 양도인이 양도관련 서류를 지참하고 해당 차량 등록관청(시·군·구)에 양수인 앞으로 강제 명의이전 등록에 대해 도움을 요청해볼 수 있다.
[컨슈머치 = 고준희 기자]
고준희 기자
news@consumuch.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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