차량 수리를 맡겼다가 과태료를 물게 됐다.
소비자 A씨는 한 정비소에 차량 수리를 맡겼다.
이후 불법주차요금 청구서가 날아왔다.
날짜를 확인해보니 수리를 맡겨놓은 기간에 적발된 건이었다. 정비소 측은 책임이 없다면서 요금 지급을 거절했다.

1372소비자상담센터는 정비소 측에 해당 비용을 청구할 수 있다고 말했다.
「소비자분쟁해결기준」의거 자동차정비업에 정비의뢰 후 사업자의 보관상 과실로 인해 벌과금 등이 소비자에게 부과된 경우 해당비용을 보상받을 수 있다.
수리 기간이 고시돼 있는 계약서와 벌과금 내역을 내용증명으로 발송해야 한다.
[컨슈머치 = 고준희 기자]
고준희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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