리스차량의 엔진 고착이 확인되자 소비자가 대차 지원과 수리비 무상을 요구했다. 

소비자 A씨는 리스차를 사용하던 중 약 2년 동안 총 7회 시동 꺼짐 증상이 발생해 딜러사의 서비스센터에 차량을 입고했다.

수리 후에도 또 다시 시동 꺼짐이 발생했고, 재점검 결과 엔진 내부의 부품이 서로 달라붙거나 멈춰서 정상적으로 작동하지 않는 엔진 고착이 확인됐다.

자세한 원인 파악을 위해 A씨 차량은 입고됐고, A씨는 입고시점부터의 대차 제공과 함께 엔진의 무상 수리를 요구했다. 

딜러사는 추가 대차 제공은 불가하며 차량 제작사가 보증 승인을 해주지 않아 약 6개월간 수리가 지연되고 있다고 주장했다. 

자동차, 엔진 (출처=PIXABAY)
자동차, 엔진 (출처=PIXABAY)

차량 제작사와 딜러사는 A씨가 비규격 에어 크리너를 장착한 것이 엔진 고착과 연관이 있다고 주장하나,

한국소비자원 자동차심의위원회는 공학적 근거를 토대로 에어 크리너 비규격품 사용과 엔진 고착의 상관관계는 적다고 판단했다.

A씨가 일반적인 타이밍 벨트 교환 주기(약 8만km)에 딜러사의 서비스센터에 차량을 입고했음에도 불구하고, 딜러사는 타이밍 벨트 교환을 권유하지 않았다.

따라서 차량 엔진 고착과 함께 타이밍 벨트가 끊어진 것에 딜러사의 책임이 인정된다.

제작사와 딜러사는 A씨에게 엔진 수리 비용 약 800만 원 중 400만 원을 보상하고, 수리기간 동안 대차를 제공하기로 했다.

[컨슈머치 = 고준희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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