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입차가 부품 미보유를 이유로 수리가 지연됐다.
소비자 A씨는 약 세 달 전 수입 대형 승용차를 구입했다.
한 달여 전 고속도로 주행 중 엔진이 멈췄고, 서비스센터에 입고했다.
센터 측은 부품이 없다면서 기다려달라고 요청했고 입고 8일 만에 수리를 마쳤다.
A씨는 부품 미보유로 수리가 지연됐다면 보상을 받을 수 있는지 궁금해 했다.

1372소비자상담센터는 대여차 요구를 해볼 수 있다고 말했다.
부품 미보유로 인하여 수리가 지연되는 경우에 대한 별도 보상기준은 없으나 수리 지연이 사업자 귀책 사유이므로 대여차 제공 등을 요구할 수 있다.
수리가 불가능한 경우가 아니기 때문에 차량 교환 등의 요구는 어렵다.
「소비자분쟁해결기준」에 따르면 품질보증기간이내(차령 12개월 이내)에 정상적인 사용 상태에서 수리용 부품을 보유하지 않아 (부품보유기간 이내) 수리가 불가능한 경우 필수 제비용을 포함한 구입가 환급 또는 제품 교환이 가능하다.
[컨슈머치 = 고준희 기자]
고준희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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