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험사에 민감정보 제공을 거부해 보험금 지급심사가 보류됐다.
소비자 A씨는 질병으로 인한 수술 후 민감정보 제공을 거부한 상태에서 질병 수술비 담보에 대한 보험금을 청구했다.
그런데 보험사는 민감정보 제공에 동의하지 않으면 청구가 불가하다고 안내했다.
A씨는 말 그대로 민감정보라 제공하지 않겠다는 것인데 이로 인해 보험금 청구가 거절되는 것은 부당하다고 주장했다.

금융감독원은 A씨는 정보 제공에 동의해야 보험금 지급이 가능하다고 말했다.
보험사는 질병 및 수술을 한 사실 등 사고 조사를 위해 민감정보에 대한 동의가 필요하다는 사실을 안내했으나 A씨 동의가 이뤄지지 않아 처리를 보류한 상태다.
보험사는 보험금 지급사유를 조사·확인하기 위해 민감정보 제공의 동의가 필요하며 A씨가 민감정보에 대한 동의 완료 시 보험금 지급을 검토할 계획이라는 입장이다.
이러한 보험사의 업무처리가 약관 상 위배되지 않으므로 A씨 주장은 인정되기 어렵다.
소비자가 정당한 사유없이 회사의 조사요청에 대한 동의를 거부한다면, 사실 확인이 끝날 때까지 보험금 지급지연에 따른 이자는 지급되지 않음에 유의해야 한다.
[컨슈머치 = 박미안 기자]
박미안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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