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동차보험 지정 1인 특약으로 지정운전자는 동일한 보상을 받을 수 있을까.
소비자 A씨는 자동차보험 가입 시 본인을 기명피보험자, 누나를 지정 1인으로 정해 자동차상해, 무보험차상해, 상급병실특약 등 각종 특약을 넣어 계약했다.
이 경우, 지정운전자가 차량을 운행하던 중 사고가 발생하면 기명피보험자와 동일하게 보상을 받을 수 있는지 궁금했다.

손해보험협회는 지정운전자가 운전 중 사고가 발생하면 보험처리가 가능하며, 보험금은 각 담보에서 정하는 피보험자에게 지급된다고 말했다.
A씨가 가입한 '기명피보험자 및 지정1인 한정운전 특별약관'은 피보험자동차를 운전할 수 있는 범위를 기명피보험자와 보험증권에 기재된 지정운전자 1인으로 제한해 보험료를 할인해주는 특별약관이다.
자동차보험증권에는 기명피보험자 및 지정운전자 각각의 이름으로 기재되며, 지정운전자가 피보험자동차를 운전하던 중 발생된 사고에 대해서 보험사는 기명피보험자가 운전한 경우와 동일하게 보상책임을 지게 된다.
여기서 주의할 점은 지정 1인에 해당한다고 해 각 담보별 피보험자가 된다는 의미는 아니다.
지정 1인이란 해당 자동차를 운전할 수 있는 자, 피보험자란 보험사고 발생 시 보험금 청구권을 갖는 자란 의미다.
즉 지정 1인이 운전하면 보험처리가 가능하게 되지만, 각 담보별로 해당되는 보험금을 받는 자는 지정 1인이 아니라 각 담보에서 정하고 있는 피보험자인 것이다.
따라서 지정 1인에 해당되더라도 각 담보에서 정하는 피보험자에 해당하지 않으면 보험금을 지정 1인이 받을 수는 없다.
[컨슈머치 = 고준희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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