A씨는 차량이 전손돼 자기차량손해 담보로 보험금을 청구했다.
그런데 보험사는 계약 당시 보험가액이 아닌 사고당시 보험가액으로 보험금을 산정해 A씨는 생각보다 보험금을 적게 받았다.

금융감독원은 보험사의 보험가액 산정은 문제없다고 말했다.
해당 약관 상 '자기차량손해'에 따르면, 지급보험금 계산 시 ‘피보험자동차에 생긴 손해액’과 ‘비용’을 합한 액수에서 보험증권에 기재된 ‘자기부담금’을 공제한 후 보험금으로 지급하며, ‘피보험자동차에 생긴 손해액’은 보험가액을 기준으로 결정한다.
보험가액은 보험사고 발생 당시 보험개발원의 자동차보험 차량기준가액표에서 정한 가액으로 하고 있어, 해당 기준에 따라 보험금을 산정한 보험사는 잘못 없다.
소비자는 자기차량손해 담보로 전손처리 시 해당약관 지급 기준에 따라 사고 당시 보험가액으로 보험금이 산정됨을 유의해야 한다.
[컨슈머치 = 고준희 기자]
고준희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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