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혼 후 계약해지는 어떻게 해야 할까.

소비자 A씨는 이혼 전에 전 배우자를 피보험자로 하는 질병보험계약을 체결했다.

이혼 후 해당 보험계약을 해지하려고 하는데 전 배우자의 동의가 반드시 필요한지 궁금했다.

이혼, 분리, 결별 (출처=PIXABAY)
이혼, 분리, 결별 (출처=PIXABAY)

손해보험협회는 보험계약을 해지하기 위해서는 전 배우자의 동의가 필요하다고 말했다.

보험계약자가 자기 명의로 보험을 체결하면서 보험사고 발생 시 보험금 청구권을 가지는 피보험자 또는 보험수익자를 본인이 아닌 다른 사람으로 하는 보험을 '타인을 위한 보험'이라 말한다.

「상법」제649조 제1항에 의하면 '타인을 위한 보험'의 경우 보험계약자가 그 타인의 동의를 얻지 않거나 보험증권을 소지하지 않으면 그 계약을 해지하지 못한다. 

이는 보험계약 체결과 동시에 발생한 타인(피보험자)의 보험계약상의 권리를 보험계약자가 일방적으로 보험계약을 해지함으로써 상실시키는 것을 방지하고자 하는 취지다.

이 경우 보험계약자가 해지 대신 보험료 미납을 선택한다면, 보험회사는 피보험자인 전 배우자에게 상당한 기간을 정해 보험료 납입을 요청해야 하며, 피보험자는 보험료를 납입함으로써 보험계약을 계속 유지하거나 보험계약자에게 계약자를 본인으로 변경해주기를 요청할 수도 있다.

[컨슈머치 = 박미안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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