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모주 청약을 통해 주식을 배정받은 A씨는 주식 배정 방식에 불만을 품었다.

그는 소수점 첫째자리 숫자가 1~5인 경우 내리고, 6~9인 경우 올리는 5사6입 계산법을 먼저 적용하고 잔여분은 높은 소수점의 청약자에게 배분하는 것이 일반적이라고 주장했다.

그러면서 증권사가 임의로 소수점을 절삭하고 추첨 배정하는 등 배정업무를 불공정하게 수행해 손해가 발생했다며 보상을 요구했다.

주식, 증가, 투자, 화살표 (출처=PIXABAY)
주식, 증가, 투자, 화살표 (출처=PIXABAY)

금융감독원은 증권사의 주식 배정에는 문제가 없다고 판단했다. 

공모주 배정시 균등배정의 경우, 청약 참여자가 일반투자자 배정 주식수를 초과해 증권신고서에 기재된 기준에 따라 추첨을 통해 배정한 것으로 확인된다.

비례배정의 경우, 청약 주식수에 비례해 계산된 배정주식을 5사6입으로 계산하면 비례배정 전체 물량을 초과하므로 소량의 일부 물량에 대해 추첨을 통해 배정한 것으로 확인된다.

따라서 증권사의 공모주 배정업무가 위법 또는 부당하다고 볼 사정이 확인되지 않아 A씨의 주장을 인정하기 어렵다.

소비자는 공모주 청약 전에 신주 배정방법 등 증권신고서 기재 내용을 꼼꼼히 확인해 거래에 유의할 필요가 있다.

[컨슈머치 = 전향미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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