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비자 A씨는 자동차보험 계약을 맺은 후 차량구조에 변경이 있어 설계사에게 이를 고지했다.

이때 설계사가 회사에 알리지 않았다면, 사고 발생 시 보험사는 면책이 될까?

자동차, 사고, 차 (출처=PIXABAY)
자동차, 사고, 차 (출처=PIXABAY)

결론부터 말하면, 보험 설계사에게 고지는 했으나 보험회사가 이를 모른다면 보험사는 계약을 해지할 수 있고, 보험사고에 대해 면책이 될 수 있다.

「상법」 제652조 제1항에 따라 보험계약자 등은 보험기간 중 사고발생의 위험에 영향을 주는 사실이 발생했을 때에는 이를 보험회사에 지체없이 알려야 한다.

이를 「상법」에서는 ‘위험변경증가의 통지의무’라고 하고, 「표준약관」에서는 ‘계약 후 알릴 의무’라고 표현하고 있다.

사고발생의 위험에 영향을 주는 사실은 보험의 종류별로 다를 수 있으며, 자동차보험에서 차량구조의 변경, 상해보험에서 직업의 변경 등이 이에 해당한다.

보험계약자 등이 이 의무를 소홀히 해 변경된 사실을 보험회사에 알리지 않았을 때는 「상법」제655조에 따라 보험사고가 발생하더라도 그 보험사고가 변경된 사실과 관련이 있을 때는 보험회사는 보험금을 지급하지 않을 수 있다.

또한 보험회사는 변경 사실을 안 날로부터 1월 내에 그 계약을 해지할 수 있으며, 이 해지는 변경 사실이 보험사고와 관련이 없더라도 가능하다.

보험계약자 등이 변경 사실을 알려야 하는 대상은 보험회사이므로 보험회사의 직원이나 콜센터 등에 알려야 하는 것이 원칙이다.

보험설계사란 보험회사 등에 소속돼 보험계약의 체결을 중개하는 자로, 보험료 수령권과 보험증권 교부권만을 가질 뿐 고지 수령권 등의 권한을 가지지 못한다.

따라서 보험설계사에게 변경 사실을 알린 것만으로 보험회사에 알린 것으로 간주되지는 않으며, 보험설계사가 그 사실을 보험회사에 전달해야만 효과가 발생한다.

A씨 경우, 통지의무 수령권이 없는 보험설계사에게 차량구조 변경을 알린 것만으로 통지의무 이행을 했다고 볼 수 없어, 보험회사는 계약을 해지(의무보험은 제외) 할 수 있고, 보험사고에 대해 면책이 될 수 있다.

다만, 통지의무 위반에 해당하는 사항과 사고간에 인과관계가 없는 경우에는 보험금은 지급받을 수 있다.

[컨슈머치 = 박미안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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