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험을 가입하면서 중요 사항을 알렸지만, 설계사는 기재할 필요가 없다고 했다.

소비자 A씨는 한 설계사를 만나 보험에 가입하기로 했다.

A씨는 가입 과정에서 혹시라도 문제가 될만한 사항들을 설계사에게 알려 줬지만 설계사는 '기재할 필요 없다'고 말해 결국 이를 적지 않았다.

이러한 경우에도 '계약 전 알릴 의무 위반'에 해당할까. 

서명, 계약, 약관 (출처=PIXABAY)
서명, 계약, 약관 (출처=PIXABAY)

A씨가 설계사가 고지 사항을 기재하지 않아도 된다고 한 사실을 입증한다면 고지의무 위반에 해당되지 않을 수 있다.

보험계약을 체결할 때 보험회사가 보험사고의 발생 가능성을 측정할 수 있도록 보험계약자 와 피보험자는 보험계약과 관련된 개인의 중요한 사항을 알려야 한다. 이를 「상법」제651조에서는 ‘고지의무’라고 하고, 각종 보험약관에서는 ‘계약 전 알릴 의무’라고 한다.

고의 또는 중대한 과실로 이 의무를 위반하면, 보험회사는 보험 계약을 해지하거나 보험사고 발생 시 보험금 지급을 거부할 수 있다. 이 경우 보험사는 사실을 안 날로부터 1개월, 계약 체결일로부터 3년 이내에 계약 해지가 가능하다. 다만, 고지의무 위반이 보험사고와 무관하다는 점이 입증되면 보험금 지급이 이뤄진다.

다만, 보험계약자가 이 의무를 위반했더라도 고의 또는 중대한 과실로 인한 것이어야 보험회사는 계약 해지 또는 보험금 지급 거부를 할 수 있다. 이 때문에 고의 또는 중대한 과실 여부를 둘러싸고 분쟁이 자주 발생한다.

그 중 대표적인 경우는 계약자가 설계사에게 중요한 정보를 알렸음에도, 설계사가 기재할 필요가 없다고 안내해 고지를 생략한 경우다.

현재 대부분 보험상품의 표준약관에는 '보험설계사 등이 계약자 또는 피보험자에게 고지 할 기회를 주지 않았거나 사실대로 고지하는 것을 방해한 경우, 사실대로 고지하지 않게 했거나 부실한 고지를 권유했을 때'에는 보험회사가 계약을 해지할 수 없도록 규정하고 있다.

다만, 보험설계사 등의 행위가 없었다 하더라도 계약자 또는 피보험자가 사실대로 고지하지 않거나 부실한 고지를 했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보험 회사가 계약을 해지할 수 있다.

[컨슈머치 = 전향미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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