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험 계약 시 고지의무를 제대로 이행하지 않으면 보험계약이 해지되거나 보험금 지급이 거절될 수 있어 보험상품별 고지항목을 꼼꼼히 확인해야 한다.

금융감독원은 건강고지형과 간편고지형 등 고지항목을 달리한 다양한 보험상품이 출시되고 있는 만큼, 상품별 고지항목을 꼼꼼히 확인한 뒤 사실대로 고지해야 한다고 안내했다.
금감원에 따르면 보험상품은 일반적인 고지항목을 적용하는 표준형 외에도 고지 범위를 확대하거나 축소한 형태로 출시되고 있다.
건강고지형 보험은 표준형보다 고지항목이 확대된 상품이다. 예를 들어 기존에는 최근 5년 이내 입원이나 30일 이상 투약 여부 등을 고지했다면, 건강고지형은 이를 최근 8년 이내 이력까지 확대해 묻는 방식이다.
고지해야 할 질병 이력과 절차가 상대적으로 많고 복잡해 가입 과정이 번거로울 수 있지만, 위험도가 낮은 건강한 가입자를 대상으로 하는 만큼 보험료가 저렴한 편이라는 특징이 있다.
반면 간편고지형 보험은 표준형보다 고지항목을 축소한 상품이다. 예를 들어 최근 5년 이내 10대 질병 이력을 고지하던 항목을 6대 질병 이력으로 줄이는 식이다.
고지항목이 적어 가입 절차가 비교적 간단하고 만성질환 보유자도 가입할 수 있지만, 가입자의 위험도가 상대적으로 높아 보험료는 비싼 편이다.
금감원은 자신의 건강 상태와 가입 목적에 맞는 보험상품을 선택하는 것이 보험료 부담을 줄이는 데 도움이 된다고 설명했다.
또 보험계약 체결 시 고지사항은 반드시 청약서에 사실대로 작성해야 하며, 청약서에 기재하지 않은 채 설계사에게만 구두로 알린 내용은 인정되지 않을 수 있다고 안내했다.
[컨슈머치 = 전향미 기자]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