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 소비자가 보험사가 계약해지 이유에 대해 상세히 알리지 않았다며 보험계약의 원상회복을 요구했다.
보험사는 A씨가 간경화 병력을 알리지 않았다는 이유로 A씨의 보험계약을 해지했다.
이후 구체적인 조사 과정에서 A씨가 해당 병력을 알리지 않은 데에 고의·중과실이 없었다는 사실이 밝혀졌다.
A씨는 보험사에 보험계약의 원상회복을 요구했으나, 보험사는 A씨가 당뇨 병력 또한 알리지 않은 사실이 확인된다며 계약해지는 여전히 정당하다고 주장했다.
A씨는 "보험사가 처음 계약을 해지할 당시에는 당뇨병 얘기는 하지도 않았고, 당뇨 병력을 언급하기 시작한 시점은 보험사가 고지의무 위반 사실을 안 날부터 1개월이 경과한 뒤"라며 "이를 이유로 계약을 해지할 수 없다"고 주장했다.
반면에 보험사 측은 "A씨가 고지하지 않은 당뇨 병력이 계약해지를 안내할 당시 명시되지 않은 것은 사실이지만, 당시 계약을 해지하는 사유는 A씨의 고지의무 위반 때문이라고 밝혔던 점을 고려하면 당뇨 병력 등 모든 고지의무 위반사실이 포함된 것으로 해석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금융감독원은 A씨의 보험계약은 유효하다고 판단했다.
「상법」제651조에 따르면, 보험계약 당시에 계약자 또는 피보험자가 고의 또는 중대한 과실로 중요한 사항을 고지하지 않거나 부실의 고지를 한 때에는 보험회사는 그 사실을 안 날로부터 1개월 내에, 계약을 체결한 날로부터 3년 내에 계약을 해지할 수 있다.
보험회사가 계약 전 알릴 의무 위반을 이유로 계약을 해지하는 경우, 계약자 또는 피보험자에게 어떠한 사실을 고의·중과실로 알리지 않았는지를 밝혀야 한다.
그 다음 이러한 불고지·부실고지의 사실이 당해 보험계약에서 중요한 사항에 해당되는 사유를 기재하고, '반대증거가 있는 경우 이의를 제기할 수 있습니다'라는 문구와 함께 서면 등을 통해 해지해야 한다.
단순히 ‘계약 전 알릴 의무를 위반했기 때문에 보험계약을 해지한다’는 내용만을 기재해서 계약을 해지하는 것이 허용될 경우, 계약자는 어떠한 사실을 알리지 않아 계약이 해지된지 알기 어려워 계약자 측의 방어권이 충분히 보장되지 않게 된다.
A씨 경우처럼, 보험회사는 고지의무 위반사실이 여럿인 경우에도 그 내용이 무엇인지 계약자가 알 수 있도록 기재해 방어권을 보장해야 한다.
보험회사는 A씨에게 계약해지 통지 당시 ‘간경화’에 대한 계약 전 알릴 의무위반을 이유로 해지한다고 통지했으나, ‘당뇨’에 대한 계약 전 알릴 의무 위반을 기재한 사실이 없었다.
또한 보험회사가 ‘당뇨’ 병력의 계약 전 알릴 의무 위반에 대해 해지하겠다는 의사를 피보험자에게 안내한 시점은 ‘계약 전 알릴 의무 사실을 안 날로부터 1개월’이 경과한 뒤였다.
이에 분쟁조정위원회는 보험회사의 해지주장이 부당하다고 판단하고, 해당 보험계약이 유효하게 존속하고 있다고 결정했다.
[컨슈머치 = 전향미 기자]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