남편 명의의 차를 이용하던 중 음주사고를 일으킨 소비자가 보험 조항에 따라 자기부담금을 지불하게 됐다.
소비자 A씨는 친족피보험 특약이 있는 자동차종합보험에 가입된 남편 명의의 차를 사용했다.
어느날 회식에 참석하고 귀가하다던 A씨는 그만 음주운전으로 교통 사고를 냈다.
보험사 약관을 살펴보니, 음주운전 사고로 인한 보험금 지급 시 피보험자의 자기부담금 조항이 있는 것을 알게 됐다.
A씨는 기명피보험자는 남편이니 본인은 자기 부담금을 지급하지 않아도 된다고 생각했다.

대한법률구조공단은 A씨는 자기 부담금을 지급해야 한다고 했다.
자동차종합보험의 약관 중 ‘피보험자’가 기명피보험자에 한정되는지를 살펴봐야 한다.
판례에 따르면,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해당 약관조항에서 말하는 ‘피보험자’는 「자동차손해배상 보장법」제29조 제1항에서 정한 ‘법률상 손해배상책임이 있는 자’와 동일한 의미라고 봐야 한다.
즉, ‘법률상 손해배상책임이 있는 자’에는 기명피보험자 뿐만 아니라, 그로부터 사용 승낙을 받은 친족피보험자 등도 포함된다.
따라서, A씨는 운행자로부터 승낙을 받은 친족피보험자에 해당되므로, 마땅히 법률상 손해배상책임이 있는 자로서 자기부담금 특약의 지급책임이 있다.
[컨슈머치 = 고준희 기자]
고준희 기자
news@consumuch.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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