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토바이 사고로 입원 중이던 소비자가 정비소로부터 오토바이를 찾아가거나 보관료를 내라는 전화를 받았다.
소비자 A씨는 오토바이 사고를 당한 뒤 병원으로 옮겨졌다.
보험사 직원이 A씨의 동의 없이 견인차를 불러서 임의로 오토바이를 견인했다. 이후 보험사 직원과 합의를 통해 견인차 비용은 내지 않기로 했다.
견인회사를 통해 오토바이가 입고된 정비소에 연락을 취하니 보관료를 요구했다.
A씨는 수리하는 대신에 보관료를 안받기로 합의하고, 현재 입원중인 상태로 일단 수리하지 말라고 양해를 구했다.
2주쯤 지나서 정비소에서 전화가 오더니 이렇게 오래 기다릴 수 없다며 차량을 수리하지 말고 찾아가거나, 2주간의 보관료를 하루당 1만 원씩 계산해서 달라고 요구하는 상황이다.
1372소비자상담센터 측은 정비소 측의 요구가 부당하지 않다고 봤다.
교통사고가 발생해 보험사 직원이 보험가입자의 동의 없이 차량을 이동한 것에 관해는 사고의 기박성 여부와 운전자 없이 방치된 차량 및 그 당시 교통상황 등을 감안했을 때 불가피했는가에 대한 판단이 필요할 것이나, 일단 견인해 정비소에 맡기는 것은 일반적인 사고 후 절차로서 보험사 직원이 부당하게 처리했다고 보기는 어렵다.
사고 난 오토바이를 정비센터에서 보관하는 것은 통상적으로 그 정비센터에서 수리할 것이라는 기대가 있기 때문이며 만일 보관하던 차량을 수리하지 않고 출고하겠다면 정비센터로서는 그 동안의 보관료를 요구할 수 있을 것이다.
또한 수리하지 않고 장기간 보관만 하는 것은 정비센터의 입장에서는 정비를 위한 공간확보가 그만큼 어려워지는 것으로 이의 조속한 해소를 위한 요구이므로 부당하다고 보기는 어려울 것이다.
따라서 A씨는 병원치료 상황을 판단해 정비센터가 더 이상 보관으로 인한 손실을 이유로 보관료를 요구하지 않도록 보관 시 정비요청을 하거나 표준 보관요금을 확인해 적정한 그 동안의 보관비용을 지불하고 출고해야 할 것으로 판단된다.
[컨슈머치 = 고준희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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