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 소비자는 중고사이트에서 오토바이를 직거래로 구매했는데, 엔진에 이상을 발견했다.

소비자 A씨는 인터넷 중고사이트에서 오토바이를 구입했다.

구입 당시 오토바이는 3개월 운행한 제품으로, 사고 및 이상이 없다는 설명을 받았다. 

구매 후 주행 중 이상을 발견하고 정비센터를 방문했는데, 엔진에 이상을 발견했다.

바이크, 오토바이, 수리(출처=PIXABAY)
바이크, 오토바이, 수리(출처=PIXABAY)

1372소비자상담센터는 판매자에게 책임을 묻기 어려울 것으로 봤다.

인터넷을 통한 당사자 거래는 통상적으로 판매사업자에게 부과된 여러 가지 규제와 의무가 없으므로 소비자피해의 가장 취약한 거래방식이며 오토바이는 중고품이라도 고가의 제품이므로 구매 전에 꼼꼼하게 확인하지 않으면 피해를 당하기 쉽다.

소비자는 중고 오토바이 구입 과정에서 판매자가 제시한 조건을 반드시 서류로 확인하고, 하자에 대한 책임 범위를 미리 정했다면 피해를 줄일 수 있었을 것이나 아무런 서면 계약 없이 구입한 제품의 하자발생에 대해서는 판매자에게 책임 묻기는 어렵다.

다만 판매자가 오토바이를 운행자체가 불가능한 상태임을 미리 알고서도 소비자를 속여 판매한 것이라면 판매자를 사기행위로 고발할 수는 있다.

[컨슈머치 = 고준희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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