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터넷 직거래 장터에서 물건을 구입했다가 골머리를 앓고 있다.
소비자 A씨는 인터넷 직거래 장터를 통해 물건을 구입했다.
실제로 물건을 받아보니 처음에 거래하기로 한 것과 상태가 달랐다.
판매자에게 이의제기를 했으나 환불은커녕 교환도 못해준다는 상황이다.

사기죄가 성립하는 경우는 처음부터 정상적인 물건을 인도할 의사나 능력이 없음에도 불구하고, 정상물건을 판매하는 것처럼 가장해 대금을 지불받은 경우다.
인도받은 물건이 계약했던 물건과 약간의 차이나 하자가 있다고 해 바로 범죄가 성립한다고 보긴 어렵다.
다만, 수리가 불가능해 전혀 사용할 수 없거나 수리에 과도한 비용이 소요되는 물건임에도 그 점을 숨기고 판매한 경우, 사기죄로 처벌이 가능할 수 있다.
또한 형사처벌 외에, 환불이나 교환 등 민사적인 부분은 '전자거래분쟁조정위원회'나 '서울시 전자상거래센터'를 통해 상담 및 조정을 받을 수 있으며, 한국소비자원에서 피해에 대한 도움을 받을 수 있다.
[컨슈머치 = 전정미 기자]
전정미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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