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터넷 직거래 장터에서 물건을 구입했다가 골머리를 앓고 있다.

소비자 A씨는 인터넷 직거래 장터를 통해 물건을 구입했다.

실제로 물건을 받아보니 처음에 거래하기로 한 것과 상태가 달랐다.

판매자에게 이의제기를 했으나 환불은커녕 교환도 못해준다는 상황이다.

구입, 결제, 온라인, 지불 (출처=PIXABAY)
구입, 결제, 온라인, 지불 (출처=PIXABAY)

사기죄가 성립하는 경우는 처음부터 정상적인 물건을 인도할 의사나 능력이 없음에도 불구하고, 정상물건을 판매하는 것처럼 가장해 대금을 지불받은 경우다.

인도받은 물건이 계약했던 물건과 약간의 차이나 하자가 있다고 해 바로 범죄가 성립한다고 보긴 어렵다.

다만, 수리가 불가능해 전혀 사용할 수 없거나 수리에 과도한 비용이 소요되는 물건임에도 그 점을 숨기고 판매한 경우, 사기죄로 처벌이 가능할 수 있다.

또한 형사처벌 외에, 환불이나 교환 등 민사적인 부분은 '전자거래분쟁조정위원회'나 '서울시 전자상거래센터'를 통해 상담 및 조정을 받을 수 있으며, 한국소비자원에서 피해에 대한 도움을 받을 수 있다.

[컨슈머치 = 전정미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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