취미로 양주를 모아 온 A씨는 마시지 않은 술을 온라인 직거래를 통해 판매하려 한다. 개인 간 거래가 가능할까.
결론은 ‘안 된다’이다.
현행 「주류의 통신판매에 관한 명령위임 고시」 제3조 등에 따라 주류는 개인 간 온라인 직거래 판매가 금지돼 있다. 알코올이 들어 있지 않은 무알콜 주류도 예외가 아니다.
최근 SNS에서 인기를 끌고 있는 ‘두쫀쿠’(두바이쫀득쿠키)도 마찬가지다. 개인이 취미로 만든 쿠키는 온라인 직거래 사이트에서 판매하는 것은 허용되지 않는다. 「식품위생법」제37조 등에 따르면 영업 신고 없이 개인이 제조한 식품은 온라인 판매가 허용되지 않는다.

온라인 직거래가 일상화되면서 판매 품목도 다양해지고 있지만, 거래금지 품목을 판매할 경우 관련 법률에 따라 처벌받을 수 있어 주의가 필요하다.
한국인터넷진흥원(KISA)에 따르면, 대표적인 온라인 직거래 금지 품목으로는 식품류가 있다. 영업 신고 없이 개인이 만든 식품, 이미 포장을 개봉한 식품, 주류(무알콜 주류 포함)는 거래할 수 없다.
의료 관련 품목 역시 제한 대상이다. 건강기능식품, 한약 및 의약품, 의료기기는 개인 간 거래가 허용되지 않는다.
화장품 및 생활화학제품 중에서는 화장품 샘플과 수제비누, 수제향초가 거래금지 품목으로 분류된다.
이 밖에도 종량제 봉투, 도수가 있는 렌즈와 안경(도수 없는 제품은 가능), 반려동물과 곤충, 헌혈증 등 역시 온라인 직거래가 허용되지 않는다.
[컨슈머치 = 전정미 기자]
전정미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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