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비자 A씨는 중고거래 사이트를 통해서 휴대전화를 사려고 한다.
그런데 중고거래 사기가 많다는 말에 선뜻 구매하기 어렵다는 A씨.
중고거래 사기인지 아닌지 확인할 방법은 없을까.

한국법령정보원은 ‘경찰청 사이버 안전지킴이’, ‘경찰청 사이버 수사국’ 또는 ‘경찰청 사이버캅 앱’을 통해 사기 피해 신고 이력이 있는지 확인할 수 있다고 말했다.
소비자는 온라인 직거래를 이용하기 전 ‘경찰청 사이버 안전지킴이’에서 거래대상 휴대폰 또는 계좌번호를 입력해 사이버 사기피해 이력이 있는지 확인할 수 있다.
온라인 직거래 사기피해 이력은 ‘경찰청 사이버수사국’에서도 확인 가능하다.
또한 ‘경찰청 사이버캅’을 이용해 발신자 전화번호를 경찰청이 확보한 위험 전화번호와 대조해 인터넷 사기 범죄에 이용된 번호인지 확인할 수 있다.
판매자의 계좌번호나 전화번호가 최근 3개월 동안 3회 이상 인터넷 사기로 신고 접수된 번호인지 확인할 수 있으며 가짜 안전거래 사이트인지도 확인할 수 있다.
[컨슈머치 = 전향미 기자]
전향미 기자
news@consumuch.com
다른기사 - 중고 거래 '3자 사기' 성행…신원 확인 안했다간 "피싱 혐의자" 전락
- 분실된 택배…구입가 아닌 '운송물 가액' 배상
- 중고 전기자전거 '흠집' 환불 요구…판매자 "책임 無"
- 의류 중고 거래, 제품상태 설명과 달라 반품 요구
- 중고 노트북 직거래…"게시글 내용과 달라" 환불 요구
- 신용카드 이용한도 감액…소비자 "통지 없었다"
- 중고자판기 4개월만에 고장…판매자 "제조사에 문의하라"
- 개인정보 악용…비대면 대출·계좌개설 됐다면
- 양주·두쫀쿠 '온라인 직거래' 금지 품목
- 중고거래, 실수로 함께 보낸 물품…반환 놓고 분쟁
- 460만 원 중고 자전거 택배 파손 , 수리비 분쟁
- 중고거래, 잔금만 남았는데 제 3자 양도
- 중고 카메라 렌즈 '오염' 발견…판매자 "환불 불가"
- 해킹으로 70만원 캐시 피해…플랫폼 책임 일부 인정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