비대면 금융거래가 일상화되면서, 보이스피싱 사기범들이 탈취한 개인정보로 대출이나 계좌 개설을 시도하는 피해가 이어지고 있다.

소비자 A씨가 보이스피싱 사기범이 본인의 개인정보를 탈취해 저축은행 및 신용카드사에서 비대면 대출을 받는 등 피해를 입었다고 주장하며, 해당 대출금의 채무면제를 요청했다.

또 다른 소비자 B씨는 자녀를 사칭한 문자에 속아 휴대폰에 원격조정 앱을 설치했다가 피해를 입었다. 

B씨는 사기범이 휴대폰에 저장된 신분증 사진 등을 이용해 비대면으로 계좌를 개설했다며, 금융회사의 본인확인 절차가 미흡하다고 주장했다.

피싱, 사기, 해킹 (출처=PIXABAY)
피싱, 사기, 해킹 (출처=PIXABAY)

금융회사는 비대면 계좌 개설 또는 대출 실행 시 신분증 사본, 공인인증서 등을 활용해 실명여부를 확인하고 있다.

그러나 개인정보가 유출될 경우 이 같은 인증 절차만으로는 명의 도용에 의한 금융사기를 막기 어렵기 때문에, 소비자 스스로 각별한 주의가 필요하다.

우선, 신분증이나 신용카드 사진 등 개인정보를 휴대폰에 저장할 경우 분실이나 해킹 시 큰 피해로 이어질 수 있다.

또한, 대환대출 안내, 택배알림, 지인사칭 전화·메세지 등을 이용해 개인정보를 요구하는 경우 진위여부를 확인해야 한다.

아울러, 개인정보가 유출된 것으로 의심되는 경우, 금융감독원의 ‘개인정보노출자 사고예방시스템’에 등록하면 명의도용으로 인한 피해를 예방할 수 있다.

[컨슈머치 = 전향미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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