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포통장 명의인이 보이스피싱 피해금이 입금된 사실을 알고 이를 임의로 인출했다면, 이는 횡령죄에 해당할까.

소비자 A씨는 ‘통장을 100만 원에 사겠다’는 온라인 광고를 보고 자신의 명의로 된 예금계좌를 B씨에게 넘겼다.

그러나 B씨는 보이스피싱 조직원이었고 양도받은 통장을 이용해 피해자로부터 600만 원을 A씨 명의 계좌로 송금받았다.

이후 우연히 계좌 잔액을 확인한 A씨는 갖고 있던 체크카드로 B씨 몰래 300만 원을 인출해 사용했다. 이후 이러한 행위가 발각돼 A씨는 형사사건으로 기소됐다.

A씨는 자신이 통장을 넘길 당시 보이스피싱에 이용될 줄 몰랐기 때문에 사기방조죄가 성립할 수 없고, 횡령죄 역시 피해자나 B씨와 위탁관계가 존재한다고 보기 어려워 무죄라고 주장했다.

피싱, 금융사기, 범죄, 보이스피싱, 개인정보, 유출(출처=pixabay)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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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번 사건의 쟁점은 전기통신금융사기로 인해 피해자의 계좌에서 제3자 명의의 ‘사기이용계좌(대포통장)’로 송금된 금원을 계좌명의인이 마음대로 인출한 경우 횡령죄가 성립하는지 여부와 그 피해자가 누구인지에 관한 것이다.

대법원 전원합의체 판결 중 다수의견은 “횡령죄의 본질이 위탁받은 타인의 재물을 불법 영득하는 데 있다는 점을 고려하면, 횡령죄가 성립하려면 보호할 가치가 있는 위탁관계가 인정돼야 한다”고 했다. 그러면서 “계좌명의인이 개설한 예금계좌가 보이스피싱 범행에 이용돼 피해자가 그 계좌로 사기 피해금을 송금했다면 계좌명의인은 피해자를 위해 피해금을 보관하는 지위에 있다고 봐야 하며, 이를 영득할 의사로 인출할 경우 피해자에 대한 횡령죄가 성립한다”고 판단했다.

다만 “계좌명의인이 사기 범행의 공범인 경우에는 피해금을 보관하게 된 경위 자체가 범행 과정의 일부에 불과해 피해자와의 위탁관계를 인정할 수 없다”며 “이 경우 송금된 돈을 인출하더라도 이는 자신이 가담한 사기 범행의 실행행위에 지나지 않아 사기죄 외에 별도의 횡령죄는 성립하지 않는다”고 했다.

따라서 A씨에게 사기방조죄가 성립하지 않더라도, 계좌로 송금된 사기 피해금을 임의로 인출한 행위는 사기피해자에 대한 횡령죄에 해당한다.

[컨슈머치 = 전향미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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