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비자 A씨가 중고거래를 통해 순금 목걸이를 판매한 뒤 제 3자(B씨) 명의를 통해 대금을 받았다.
이후 해당 돈이 보이스피싱 피해금이라며 부당이득반환을 청구했다면 A씨는 돈을 돌려줘야 할까.

한국법령정보원은 원칙적으로 반환 의무가 없다고 설명했다.
보이스피싱 범죄자가 피해자 계좌에서 판매자에게 돈을 송금했더라도, 해당 금원이 정상적인 매매계약에 따른 거래대금이라면 부당이득에 해당하지 않는다는 것이다.
부당이득이 성립하려면 '법률상 원인 없이' 이익을 얻어야 한다. 그러나 판매자가 해당 돈이 보이스피싱 피해금이라는 사실을 몰랐고, 이를 알지 못한 데 중대한 과실도 없다면 법률상 원인이 없는 이득으로 볼 수 없다.
대법원도 편취된 돈이 정상적인 거래대금이나 채무 변제에 사용된 경우, 수령인이 범죄수익이라는 사실을 알았거나 중대한 과실이 없는 한 정당한 취득으로 봐야 한다고 판단했다.
여기서 중대한 과실이란 조금만 주의를 기울였어도 범죄수익임을 쉽게 알 수 있었는데도 이를 확인하지 않은 경우를 말한다. 또한 수령인이 이를 알았거나 중대한 과실이 있었다는 점은 피해자가 입증해야 한다.
따라서 A씨가 정상적인 중고거래를 했고 보이스피싱 피해금이라는 사실을 몰랐다면 부당이득 반환 책임은 인정되지 않는다.
[컨슈머치 = 전향미 기자]
전향미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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